라임의 공유 킥보드 타다 낸 사고 피해 보행자 한화손보에서 보험금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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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진=라임)
전동킥보드. (사진=라임)

[매일안전신문] 라임코리아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사고를 낸 경우 사고로 다친 보행자는 한화손해보험 보험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29일 공유 킥보드업체 라임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 제휴로 한화손보는 라임 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이용자 상해·사망에 대해 보장한다.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킥보드에 자전거도로까지 개방된 탓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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