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 탈거하면 정부 지원 제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2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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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농업용 트랙터 주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따른 강화방안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랙터의 주요 안전장치가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 국고 지원이 보험료의 50%가 제한된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상 트랙터 범위를 넓히고 경운기 등 타 농기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용 트랙터의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프레임ㆍ안전캡,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밸트로 4종류의 안전장치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에 달한다. 이 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기계 손해ㆍ대인ㆍ대물ㆍ자기신체사고 등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 보험료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농기계 제조사나 판매업자 등을 대상을 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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