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영업 다단계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일 적발된 불법 미등록 영업 다단계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여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5개 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농산물 가공식품 판매,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으로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관악구 리치웨이(확진자 210명), 무한그룹(확진자 85명) 등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장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정보활동을 강화하던 중 사람을 모아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첩하기도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신고·제보를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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