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1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구제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피해 구제와 신고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금융 당국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집행하고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1만원 이하 소액 계좌 피해자는 30일 안에 금융사에 구제 신청 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 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 구제 신청과 범죄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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