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천안, 아산, 원주,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등 급증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환자는 69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9.7명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하루 평균 37명이며, 충청권 13.6명, 경남권 7.6명, 강원 6.1명 등으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시도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앞서 천안·아산시에서는 콜센터 관련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41명으로 늘었다.
또 원주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2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원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97명으로 이중 6명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돼 누적 23명이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연향동 은행 직장 내 집단감염이 발생해 7명이 확진 판정 받았고 9일에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 좌석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콘서트, 집회·시위,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참여 인원 500명을 초과할 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 노래연습장과 오락실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람 인원 정원을 30%까지만 허용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50% 이내로 축소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제 운영 및 사전 예약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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