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32프로젝트 추진 ... 제한속도 50km, 30km, 20km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1 16:11:13
  • -
  • +
  • 인쇄
서울 강남구 국기원 입구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국기원 입구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532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현행 30km에서 2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게 된다.


서울시는 PMㆍ자전거ㆍ오토바이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높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PM 등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보행 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한다.


2021년에는 지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개발업체 케이에스티 인텔리전스(KSTI)와 손을 잡았다.


PM 거채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나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보행자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전거 및 PM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자전거 도로는 전체 도로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확립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