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해 죄실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 1층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총 3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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