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볼트 이상 고전원 배터리, 고전원 모터, 수소연료전지에 절연상태 등 안전 기준 강화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6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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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300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에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 등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내년 하반기부터 300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에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 등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내년 하반기부터 300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에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 등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심해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감전 위험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서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절연상태나 작동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또한 정비책임자에 대해서도 정기교육을 의무화한다. 정비책임자는 신규교육을 포함하여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날로 발전해가는 전기ㆍ수소ㆍ자율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만 정비를 위한 정비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시설과 장비 보유기준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연측정기와 같은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나 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규시행규칙' 입법 예고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1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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