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국가·지역 해외 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7 0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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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매일안전신문] 외교부가 전 세계 국가, 지역 해외 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19일 발령된 3차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올해 3월 23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기존에 여행경보 3, 4단계가 발령됐던 국가, 지역은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로 별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여행 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적용되며 발령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및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는 막는 것과 함께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급한 상황임이 감안됐다.


외교부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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