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음도’ 도입 등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 12월 2일 시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1:25:03
  • -
  • +
  • 인쇄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 경찰청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은 지난 9월 1일 공포 이후 12월 1일까지 유예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 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집시법은 야간 시 집회소음이 60dB(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바뀐 시행령에는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주거 지역, 학교, 종합 병원 인근 집회소음이 55dB를 넘을 수 없도록 강화했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 시행령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10분간 평균 소음값(등가소음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만 않으면 돼,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도록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가운데 가장 높은 소음도”로,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 시위”가 대상이다. 또 동일한 집회, 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최고소음도는 일본, 독일, 미국 뉴욕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찰관, 경찰서장은 ‘소음 유지’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엄숙한 진행을 위해 이전까지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됐던 소음 기준을 ‘주 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여는 행사의 개최 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 세기 조절 등에 따른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 질서의 조화라는 입법 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