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8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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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MBN News 영상 캡처)
경찰이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MB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경찰은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2살 여아를 숨지게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세 여아가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같이 있던 엄마와 어니, 동생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체가 풀리자 차량을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들 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돼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했을 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9회(11.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0.0%,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2.5%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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