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2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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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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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앞으로 공사장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소방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규정은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 명령한다.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 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 현장 화재안전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현재 발의돼 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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