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2 15: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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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자정부터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수도권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취해진다. 또 1.5단계 규제 대상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뿐만 아니라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30분 뒤 사용’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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