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엔진 안전 리콜 관련 3년 끈 절차 900억 과징금 납부합의로 종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09:02:07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과 관련해 약 9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내는 데에 합의했다. 이로써 3년간 리콜 관련 일부 정보의 부정확한 보고를 문제삼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899억여원)를 부과했다.


29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5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기로 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또 NHTSA와 합의에 따라 안전성능 측정을 강화하고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각각 4000만 달러(444억원), 1600만 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과징금에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까지 양사에 부과된 부담은 1억3700만달러다.


NHTSA는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사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한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유보된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2017년부터 진행해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엔진결함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했다. 이후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가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한 수사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과 화해안에 합의했고 미 검찰은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NHTSA 현대·기아차가 리콜 관련 일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봤으나 두 회사는 안전 관련 절차와 법규에 따라 리콜 및 관련 업무를 시행했다고 소명해 왔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