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속 사우나· 한증막· 줌바 등 집합금지...비수도권 1.5단계에도 사우나 음식섭취 등 금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9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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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의 사회적거리두기 안내표지. /연합뉴스
대구지하철의 사회적거리두기 안내표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최근 이틀 연속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젊은층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해 수도권과 같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사우나나 한증막,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렬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용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한 관악기와 노래 등을 가르치는 교습학원은 금지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하는 방안을 논의헀으나 단계 조정보다 젊은층 위주로 맞춤형 규제를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제히 거리두기가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호남권에만 적용된 1.5단계가 1주일만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1.5단계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우나 등에서 음식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2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높인 만큼 이번주까지 효과를 살펴보고 2.5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지자체가 적극 2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2단계 조치에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의 밤 9시 운영은 중단된다.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 대상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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