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목숨 앗아간 ‘군포 아파트 화재’ ‥ 거실 ‘전기난로’ 왜 폭발했나?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03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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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1일 발생한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가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일 오전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당 사고는 1일 16시30분쯤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섀시 교체 작업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 4명 , 부상 7명 등 총 11명의 사상자를 냈다.


작업자 2명은 불을 피하려고 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고, 주민 2명은 옥상으로 피신하는 도중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작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한국인 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감식 과정에서 거실에 전기난로가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보니 전기난로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원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화인이 난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전기난로 외에도 우레탄폼이 담긴 캔 15개, 스프레이건, 시너 등이 발견됐다. 우레탄폼은 통상 보온이나 방음 및 방수에 뛰어나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이지만 불에 매우 취약해서 대형 화재 사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은 전기난로 자체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지, 우레탄폼 등이 작용해 전기난로에 불이 옮겨붙도록 해서 폭발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 중 열이 발생했던 베란다와 거실에 위치한 전기난로 간에는 어느정도 거리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즉 베란다에서 연소 원인이 생겼다기 보다는 거실 안에서의 자체 작용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연소 패턴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해서 과실 책임을 따져볼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전 전문가 이송규 기술사(공학박사)는 “폭발은 동시에 연소되는 과정이라 폭발 당시 주변에 인화 물질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는 페인트칠을 위한 것이지만 휘발성이 강해 화재에 위험하다. 우레탄도 불이 나면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위험한 내장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폭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 가연성 물질, 점화원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폭발하지 않는다.


사고 현장에서는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유리창문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날씨가 추워 베란다의 외부 유리창을 닫고 전기난로를 켜놓은 상태였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밀폐공간이 형성된다.


이 기술사는 “환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점화의 원인으로 전기난로 과열, 담배 라이터, 가스스토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발이 일어난 후 우레탄 연소로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옥상 비상구가 열려있었다”는 소방관들의 진술에 따라 아파트 내부 외에도 옥상과 계단 대피로까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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