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질병관리청은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의료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2017년 12월 정책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료인 인식 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번 길라잡이는 의료인의 HIV·AIDS 이해, 정보 부족에서 발생하는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관련 학·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길라잡이에는 의료진이 의료 기관에 방문한 HIV 감염인의 상담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건강권, 차별 없는 진료, 검사와 상담,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 8가지 권고 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또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 기관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됐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1996년 미국 감염관리 실무위원회(HICPAC)가 제정한 표준주의 원칙은 모든 환자를 진료할 때 손 위생, 개인 보호구 착용, 호흡기 보호, 주사침 자상 예방, 세척 및 소독, 적절한 폐기물 관리, 주사안전 실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길라잡이 내 8가지 권고 사항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홈페이지 등에 올릴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길라잡이가 HIV 감염인의 차별 예방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