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징역·벌금이 부과된다. 하위 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불러왔던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이 신설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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