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다이어트한약 만들어 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03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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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의사, 약사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의사, 약사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고 품질검사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이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에 검거됐다.


3일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여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했다.


특히 A씨는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하여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A씨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해 총 11종 850.8kg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B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판매했다. 또 다른 1명은 B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제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 2곳에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C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해 적발됐다.


해당 병원 담당 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C약사는 처방전 불법 수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D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이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이는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안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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