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전남 영암군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사육되고 있는 육용 오리는 약 9800수로, 반경 3㎞ 안 가금 농장 10호에는 49만 3000수, 3~10㎞ 안 가금 농장 44호에는 172만 2000수의 오리 등이 사육되고 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의 오리 출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H5 AI 항원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1~3일이 걸릴 예정이다.
중수본은 항원 검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반경 10㎞ 안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진 시에는 발생 농장 3㎞ 안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의사환축 발생으로 전남 지역의 모든 가금 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 환축이 발생한 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 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도 중지 명령 대상이다.
명령 기간은 5일 새벽 1시부터 7일 새벽 1시까지 48시간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 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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