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연말을 맞아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주일에 2차례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벌인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코로나19 3차 유행속에 방역을 위해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하도록 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자형’ 주행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별에 따라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없이 상시로 이뤄진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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