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으로 바뀌는 내용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6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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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사진, YTN뉴스)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사진, YTN뉴스)

[매일안전신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2.5단계는 연말까지 3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5종 등 중점관리시설에 더해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헬스장도 영업을 중단한다. PC방·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카페와 음식점은 2단계 때와 동일한 조처가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한다. 대면 모임의 경우에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해야 한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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