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서울시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8개 업종과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집단감염 사례 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집합금지되는 중점관리시설 8개 업종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300㎡ 미만의 상점 등은 운영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자치구·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민관 대관이 예정된 시설 등은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휴관 조치되거나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한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원제한 하에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10인 이상의 모임·약속은 취소가 권고되며 전시·박람회, 국제회 등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심집회,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나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스포크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행사를 위한 참여인원도 20명으로 제한되며 종교주관 모임·식사 금지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야간운행 감축에 이어 지하철도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는 30% 감축 운행을 하고 있다.
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1/2이상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공용 공간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지속 시행하며 민간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유통물류센터나 콜센터에 대해서는 1/2 이상 재택근무 권고와 휴게실 등 공용공간 이용 및 접촉 최소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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