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근무하게 된 직장인 A씨. 온라인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냈다.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였다. 곧장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다.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원짜리 다른 물건을 보여줬다. 그는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비싼 월세에 집을 계약했다. 얼마후 그는 처음 본 월세 80만원짜리 빌라는 이미 계약이 끝난 물건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른바 ‘미끼 매물’이었다.
앞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동산 광고를 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두달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총 2만4259건의 신고를 접수해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진행했다.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에는 시행 첫달 1만5280건이 제기되다가 둘째달 8979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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