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한국철도ㆍ수서고속철도, 8일부터 열차 승차권 창쪽 좌석만 발매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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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모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 승차권을 '창쪽 좌석'만 발매한다. /연합뉴스
한국철도(코레일)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모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 승차권을 '창쪽 좌석'만 발매한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국철도(코레일)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모든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 여객열차 승차권을 ‘창쪽 좌석’에 한해사만 발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열차 승차권 50% 이내에서만 예매를 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 혼란이 없도록 이미 판 22일 이전 운행 열차의 일부 안쪽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23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부터 창쪽 좌석만 발매된다. 이미 예매된 안쪽 좌석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현장 상황에 따라 창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승객 4명이 마주 보는 KTX 동반석은 묶음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고 4개 좌석 중 1개만 판매한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익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순위로 둔 조치”라며 “철저한 방역과 열차 내 거리두기 강화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도 8일부터 SRT 승차권을 50% 이내로 제한해 발매한다. 2.5단계 기간 내에는 창가 좌석만을 팔고 열차 출발 전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기·회수 승차권 및 할인쿠폰 등은 기간을 연장 또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이 수시·논술 등 시험 응시를 위해 SRT 승차가 필요한 경우 발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차내 발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험생은 수험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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