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0일 오후 8시 4분께 경남 진주시 강남동 7층짜리 종합병원 1층 천장에서 불이 났다. 입원환자 등 100여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분꼉 병원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사람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병원 1층 천장과 벽면 20㎡ 등을 태우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잡혔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 등 200여 명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87명이 발생했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었다.
이후 2019년 8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지만 기존의 병원에 대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병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병원화재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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