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건물 2층 주점의 발코니에서 손님이 추락해 다쳐 주점 주인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
대구지법 민사13부는 11일 주점을 이용하다가 다친 A씨가 주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옆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주점 주인 B씨와 건물주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B씨와 건물주가 화장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폐쇄 또는 시정하거나 발코니에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발코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 시설이어서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었고, 사고는 공작물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 A씨의 전적인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개방돼 손님들이 흡연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코니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주점 임차인이자 발코니 점유자인 B씨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A씨도 사고 당시 만 31살의 성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현 규정상 4층 이하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비상시 탈출을 위해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체인, 완강기, 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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