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면 우리 생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3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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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의료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나오면서 갈수록 의료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최종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1.5→2→2.5→3단계로 된 감염병대응 5단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일괄 격상한 상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의료체계를 총가동했을 때 감당 가능한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적용된다.


최종 3단계는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을 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3단계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3단계시 변경사항

2.5단계에서 50명 이상 금지되던 모임이나 행사는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다만 항공기는 예외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금지된 상태다.


3단계에서 음식점은 8㎡당 손님을 1명밖에 받지 못한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손님을 받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PC방은 3단계에서 아예 영업할 수가 없다. 2.5단계에서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결혼식장의 영업도 중단된다. 장례식장은 3단계에서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3단계에서 아예 문을 열 수 없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다.


찜질과 사우나 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고 목욕탕 등은 16㎡당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과 멀티방, 미장원, 이발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는 실내 체육시설과 수영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은 3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영업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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