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멸종위기 식물 감송향·합개 등 추가한 CITE 안내서 배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4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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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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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에 새로 등재된 감송향, 합개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송향, 합개는 한약재의 한 종류다. 감송향(甘松香)은 감송(甘松), 시엽감송(匙葉甘松)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한다. 합개(蛤蚧)는 도마뱀의 내장을 제거한 몸체다.


CITE는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는 국제 협약이다.


감송향, 합개가 새로 CITES에 등재되면서 앞으로 이들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허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이외에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사진 정보 등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식물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한약재 수출입 업자 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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