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나가자 ‘홧김에’ 자기 집 ‘방화 미수범 60대’ 체포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5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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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과 관계없은 방화로 타버린 주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내와 갈등을 빚은 60대 남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광주 서부경찰서)은 14일 60대 남성 김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김씨는 이날 아침 9시 즈음 아내가 다툼 끝에 집 밖으로 나가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누가 최초 신고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기를 맡은 주변 이웃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접수되어 방화 혐의가 인정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 만큼 방화 행위에는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방화는 형법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강력 범죄다.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김씨는 자칫하면 남의 집까지 태울뻔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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