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북 구미에서 51세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전날 술을 마시고 건물 외부 계단에서 잠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서비스업 종사자 51세 여성 A씨는 15일 아침 8시 즈음 구미에 위치한 모 숙소건물 외부 계단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A씨의 지인이 가장 먼저 발견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다. 지병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일 새벽 구미는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로 치면 영하 10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밤새 밖에서 무방비로 잠이 든 상황이라면 무척 위험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번 겨울 전국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첫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체온증은 흔히 등산이나 겨울 낚시 등 오랜 시간 강추위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고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내려간 상태를 뜻한다. 저체온증 상태가 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의식이 흐려지고 △피로감이 들고 △팔과 다리가 심하게 떨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 전에 따듯한 실내로 들어왔다면 젖은 옷을 바로 탈의하고 담요 등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동상 부위를 따듯한 물에 20~40분간 담궈놓고 있는 것도 좋다. 겨울철 평상시에 외출할 때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챙기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실외에서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 사전에 방한 대비를 확실히 해서 나가야 한다.
사실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오게 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 판단력이 흐려져 밖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이라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은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 겨울 술자리에 참석할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귀가 조치를 강구해놓아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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