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목욕업 등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방역지침 적용...사우나 집단감염 발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18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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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라사우나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목욕업,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도가 한라사우나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목욕업,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제주도가 사우나에서 16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목욕업·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성안 교회 관련 10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도는 목욕업에 대해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냉탕과 온탕, 매점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물 취식,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학교 및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도는 소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에 대한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장례식장은 개별 방문 가능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음식물 제공도 금지한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추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인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며 3단계 준하는 업종 외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적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제주도 신규 확진자 27명이 발생해 누적 181명으로 늘었다.


도는 전날 총 187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27건 양성, 나머지 918명은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928건은 진행 중이다.


신규 확진자 27명은 한라사우나 관련 15명, 김녕성당 관련 7명, 수도권 거주자 2명, 부민장례시장 관련 1명, 감염경로 확인 중 2명 등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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