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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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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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해양수산부가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생산, 저장, 출하돼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 또는 수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에 포함된 중금속, 독소,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 500t(톤) 이상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1만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19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회유, 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은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1~5년에 한 번씩 실시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되지만,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해 한 번에 더 빨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 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 독소 조사 정점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내년까지 각각 102개소에서 109개소, 34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한다.


최근 5년 안에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수부는 안전성 조사 승인이 안 된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 되는 물질 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선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산물의 빠른 출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 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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