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몸 안에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가 정보(품목명, 제조 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 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 등이다.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기정보포털 회원 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표준 코드 또는 제조 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입력이 어려우면 의료 기관이나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메뉴에서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환자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