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소리’ 듣고도 도망간 ‘음주뺑소니’ 트럭 운전자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8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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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술을 마시고 1톤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할머니 2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변명을 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돼 거짓임이 탄로났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A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14시 즈음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70대 여성 B씨와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C씨를 치었다.


트럭 뒷면을 손으로 치며 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고 있는 C씨의 모습. (캡처사진=SBS)
트럭 뒷면을 손으로 치며 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고 있는 C씨의 모습. (캡처사진=SBS)

트럭은 충돌 직후 두 여성이 넘어지자 잠시 멈췄고 이내 다시 다가왔다. C씨는 필사적으로 차 뒷면을 두드리며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호를 보냈다. 트럭은 2초간 멈췄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후진해서 B씨를 2차로 밟았고 그대로 도망갔다. 그나마 덜 다친 C씨는 펄쩍 뛰며 트럭을 제지시키려고 했지만 트럭은 무시하고 달아났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C씨의 부탁을 받은 다른 운전자는 100미터 가량 트럭을 쫓아갔다. 트럭은 그제서야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A씨는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며 거짓말을 했다. 트럭에는 A씨 외에도 동료 3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 때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다.


B씨를 2차로 밟고 황급히 도망가는 트럭과 펄쩍 뛰며 제지시키려고 하는 C씨의 모습. (캡처사진=SBS)
B씨를 2차로 밟고 황급히 도망가는 트럭과 펄쩍 뛰며 제지시키려고 하는 C씨의 모습. (캡처사진=SBS)

16일 SBS <8시 뉴스>는 사고 현장의 CCTV를 공개했다.


C씨는 방송에서 “사람쳤다고 사람 살리라고 서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 달려가더라. 저 차 뺑소니니까 저 차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차가 막 달려가서 잡아서 나중에 데리고 왔다. 사람치고서 그냥 달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차에 치이고 깔린 B씨는 갈비뼈, 턱뼈,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한다.


B씨의 아들 D씨는 “넘어지고 나서 밟고 넘어가는 걸 보고 이거는 살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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