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간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확진 뒤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0 1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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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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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다.


2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 안강읍 한 의원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 5일부터 복통, 두통,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11일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지난 17일 호흡 곤란 증세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이틀 뒤인 20일 사망했다.


그는 이달 초 근무하는 의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지난 4일과 10일 2차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22일 사망한 40대 남성, 지난 17일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 지난 4일 확진된 80대 여성 등이다.


A씨 사망과 별도로 이날 경주에서는 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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