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15만6940곳에 대해 위생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14곳(0.0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상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사탕이나 젤리,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매년 30만곳 넘는 업체를 점검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점검 건수를 반으로 줄여 조사했다.
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011년 356곳(위반율 0.09%), 2014년 255곳(0.07%), 2017년 93곳(0.03%), 올해 14곳(0.01%)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학교 주변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학교 1만여 곳 주변이 모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가 1981개에 달했다.
점검 결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지정하고 있고 전국에 2886명이 매달 2.8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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