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실내외 모두 적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21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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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시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된다.(사진=서울시 유튜브 영상 캡처)
23일부터 서울시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된다.(사진=서울시 유튜브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시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23일 오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가족, 지인, 동료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기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샵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래식장은 행사 예외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특히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개인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이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막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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