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토요일(19일) 13시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67세 남성 A씨가 사망했다. 인천 계양소방서는 여러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A씨는 손을 쓸 수 없는 소사(불에 타서 죽음) 상태였다. 불은 26분만에 완전 진화됐고 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인천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되기도 해서 신속히 출동했다”면서 “우리가 초동 조치를 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지금 소방관 23년째 하면서 화재 현장에 5분 내로 신속하게 가서 화재 진압을 빨리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소사 상태였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화재 연기를 인지하자마자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현장에 갔다. 그럼에도 이미 숨져있는 상황이라면 화재로 인한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
관계자는 “소방관이 사망 판정을 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삼척동자도 죽지 않았다고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 완전히 소사 상태였고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어 뼈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화재가 나기 전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다. 화재로 사망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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