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전국에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스키장·해돋이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등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전면 금지한다. ‘파티룸’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앞서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관된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연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돋이·해넘이 관광명소인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국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장은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 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며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이 어렵게 된 점 송구한 마음이나 안전을 위해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격상 여부를 지속 판단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주말에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단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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