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개편... 온라인 증거 제출 가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2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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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홈페이지 (사진=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 경찰의 사이버 범죄 온라인 신고, 상담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범죄는 13.4% 줄었으나 사이버 범죄는 24.8% 증가하는 등 온라인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신고는 5년간 54.8%나 증가했다.


이에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개편 시스템은 신고, 제보 시 파일 첨부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이 가능해진 점 등이 특징이다.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 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이미 출석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또 시스템을 통해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제보’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에서도 사건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작성한 민원 서류,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해시값이 생성돼 이메일로 발송된다.


경찰청은 비대면 흐름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 범죄로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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