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 스키장ㆍ해맞이 명소 봉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2-23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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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대책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내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롷 완화할 수 없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종사자들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모임 등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이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종교의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된다. 개인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된다.


영화관ㆍ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를 적용하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은 한 칸 띄우기를 하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전국 백화점 302개와 전국 433개 대형마트에서는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며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집객행사도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ㆍ눈썰매장ㆍ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해당된다.


리조트ㆍ호텔ㆍ게스트하우스ㆍ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해맞이ㆍ해넘이와 같은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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