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궁금증의 모든 것..."일행 8명 식당 앞서 4명씩 쪼개기 안돼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3 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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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루 앞둔 23일 점심시간에 경북 경주시의 황리단길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하다. /경주=연합뉴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하루 앞둔 23일 점심시간에 경북 경주시의 황리단길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하다. /경주=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23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행 6명이 식당에 3명씩 나눠 들어가는 편법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족끼리 식당에 가는 것은 허용된다. 택시를 탈 때에는 승객 4명에 기사까지 5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손님 4명에 캐디 1명이 같은 카트에 타는 것은 금지된다.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택시를 4명이 타면 운전사까지 5명인데 금지 대상인가.


“택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협의해 결정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므로, 이용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가족 모임은 가능하다던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도 예외가 인정된다. 실내·외에서 일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됐으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에 모임을 못하는가.


“종교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성경공부 모임 등도 안 된다.”


—2.5단계에서 20명 이하의 예배는 괜찮은가.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만 비대면으로 허용되고, 그 외 모든 대면 모임·행사는 금지돼 있다. 예배나 미사·법회의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만 허용된다. 20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구역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은.


“종교단체의 각종 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 전면 금지된다. 구역모임, 성경공부 모임 등이 모두 그렇다. 또 이날부터 5명 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종교시설밖일지라도 5명이 넘는 종교 모임을 할 수 없다.”


—타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가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 당국은 4명 이하 모임은 허용하지만, 그것도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자체 조치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전면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업무상 회의나 시험은 가능한가.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다. 다만 이 경우에도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2.5단계 조치에 따른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학교에서 시험은.


“공간을 나눠 한 공간에 50명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서 허용되는 사회 활동은.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에서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다. 이 경우도 2.5단계 방역수칙은 적용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 5명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2.5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이다.”


—등산이나 조기축구 등 실외 운동은.


“5명 이상은 안 된다. 골프장에서 5명이 가서 각각 2명과 3명으로 나눠서 골프를 치더라도 첫 만남을 잡는 건 집합금지 행위다.”


—식당에 8명이 가서 4명, 4명으로 쪼개 앉으면.


“위반이다.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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