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면허 취득 ‘고3’ 친구 4명 태우고 운전하다 ‘전복’ 사고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24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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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차가 전복된 상황. (사진=인천 송도소방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차가 전복된 상황. (사진=인천 송도소방서)

[매일안전신문] 24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고등학생이 몰던 SM5 차량이 교통섬을 들이받고 뒤집어졌다. 교통섬은 복잡한 교차로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로 차량들이 한바퀴 돌면서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사고로 2002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운전자 A씨 등 동승자 친구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에 있다. A씨는 골절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바로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에 나섰다가 작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연말이니 현재 고3 학생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상이 됐으므로 면허를 딸 수 있다.


연수경찰서는 A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았다며 “운전 미숙”을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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