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까지 내는 '부동산 복비' 개선안 국민 선호도 묻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7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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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8일부터 12일간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조사

[매일안전신문]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거래를 해 본 누구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부담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 천만원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28일부터 12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른데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규정상 0.8% ‘이내’이지만 중개업자들은 사실상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부동산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높다보니 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선호도를 조사한다.


개편안은 거래구간별로 누진차액을 활용하는 방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과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를 혼용하는 방안, 거래금액 구분없이 매매 0.5% 이하·임대 0.4% 이하로 단일화하는 방안, 거래금액 및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율제를 적용하는 방안,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2월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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