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집에서 충전 중이던 개인 전동킥보드에 화재가 났다. 25일 새벽 1시 즈음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주택이었는데 30대 남성 A씨는 며칠 전 80만원 주고 구입한 중고 킥보드를 충전시켜놓고 있던 중에 이런 사고를 겪었다. 충전기는 킥보드를 구입할 때 세트로 따라나온 것이었는데 충전 자체를 처음 하다가 “펑”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불이 벽면에 옮겨붙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A씨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한 뒤 가정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5분만이다.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는데 A씨는 연기를 살짝 들이마셔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번 사고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인한 규제 공백이 연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킥보드에서 파생된 문제는 거리 위의 보행자 충돌 사고와 주차 등이 주였는데 개인 킥보드를 충전할 때도 전기 화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셈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콘센트 주변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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