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라이터 불로 제주도 한 주택에서 가스난로 폭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9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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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시 이도 2동 화재 현장(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28일 제주시 이도 2동 화재 현장(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제주의 한 주택에서 가스난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9시 19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주택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소방서에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다행히 인근 주민이 불을 자체 진화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이 난 주택 거주자 A씨(51)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거주자 A씨는 구조하러 온 119구급대에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 케이스가 부서지고 난로의 밸브가 열려 있던 점에 주목해 난로에서 누출된 가스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실내 난방용으로 가스 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스는 주로 프로판 가스나 부탄 가스와 같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액화가스는 누출될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지 않는다.


누출되어 밀폐된 공간에 쌓이면 라이터와 같은 불꽃에 의해 폭발하게 된다. 불꽃은 라이터가 아니더라도 자체 점화 버튼의 불꽃에 의해서도 폭발하게 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난로를 사용하면 공기 중의 산소가 없어져 산소 결핍이 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년 겨울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 실내에 있는 사람을 점점 피곤하게 하여 잠이 들게 되므로 아주 위험하다.


지난 15일 전남 고흥에서 차박을 하다 1명이 숨지고 1명 중상, 2명이 경상인 사고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전날에도 텐트 안에서 2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밀폐된 곳에서 난로를 사용한 탓에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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