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소방관 결국 해임됐다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31 14:40:47
  • -
  • +
  • 인쇄
음주 단속을 하는 자료 사진. (합성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 단속을 하는 자료 사진. (합성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음주운전을 3차례나 범했다. 해당 소방관 A씨는 결국 잘렸다. 지난 29일 가평소방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6명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 소식은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의해 알려졌다. 징계위원들 중 4명은 외부 민간위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절대 음주운전 상습범을 소방관으로 둘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A씨는 11월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그의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A씨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 2008년과 되고 나서 2017년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 당시에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으로 정리됐으나 그때는 윤창호법 제정 전이라서 그렇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내려지는 징계 수위치고는 꽤 가벼웠다.


현재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보면 2011년 12월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경우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단 1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효영 박효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