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로 보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세부 내역 - 비수도권 2단계 연장(2)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2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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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월 4일(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현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보완해 적용한다.


다음은 비수도권에 시행하는 조치 세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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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강화 조치 세부 내역 - 수도권(1)


거리두기 현행 단계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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