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월 4일(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현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보완해 적용한다.
다음은 비수도권에 시행하는 조치 세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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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수도권에 시행하는 조치 세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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