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산성교회 마스크 쓰지 않고 행사 진행...방역수칙 위반 혐의 고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05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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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산성교회 교인 등 113명 코로나19 확진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한다.(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한다.(사진=용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4일 밤 9시 SNS 긴급 라이브 브리핑을 열고 수지산성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경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등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지산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관내 96명, 관외 17명 등 총 113명”이라며 “이 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1명이 첫 확진된 후 현재까지 1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의 교인 등 182명에 대해 전수 검사 실시했다. 이외 교인 7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에 대해 진단 검사 중이다.


또한,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해당 교회 방문자는 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용인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방여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용인시는 “비대면 종교행사 원칙과 식사 금지 등의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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